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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생태계조사,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생태계조사

  • 식생조사

  • 육수생물상 조사

  • 맹꽁이 모니터링 조사

  • 무인센서카메라 설치 및 조사

  • 야간 곤충 조사

  • 포유류 트랩조사

생태자연도 등급변경

실시근거 [생태자연도 작성지침(개정 2018.12.31 예규 제645호)]

제3장 생태·자연도 등급의 수정·보완
제16조(등급의 수정·보완 신청)
① 생태·자연도의 권역별 구분(이하 "등급"이라 한다)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토지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립생태 원장에게 생태·자연도 등급의 수정·보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등급의 수정·보완을 신청하는 경우(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5부를 첨부하여 야 한다. 다만, 생태·자연도 1, 2등급으로 평가된 지역 중 최신의 영상자료, 공문서 등을 통해 평가기준과 현저한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제3호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 해당 지역의 개요
  • 2. 생태·자연도 등급의 수정·보완 목적 및 사유
  • 3. 신청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경계로부터 250m이내)의 당해 또는 전년도의 자연환경 조사결과(동·식물상, 식생보전등급, 지형보전등급 등). 다만, 동·식물, 식생, 지형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이 적합한 시기에 1계절 이상 조사한 결과와 소견서를 첨부
  • 4. 기타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에 필요한 입증 자료
③ 국립생태원장은 제출된 제2항의 자료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 절차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이주

법적검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없으나, 공익사업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포획 및 이동이 가능하며, 이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함(허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소요)
또한 관련절차에 의거 포획·채취 등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